유학비자 취득절차

신청자측의 수속 본교측의 수속 주의 사항
1 입학원서 일식을 OLJ로부터 받습니다.
2 필요사항을 기입한 입학원서 일식을 OLJ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전부 체크해 신청자가 유학생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교 입학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제출된 원서를 체크해 신청자가 유학생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교 입학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OLJ에서는 원서에 기입된 내용만으로 각종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입한 내용에 만일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알지 못하고 입학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교로부터의 입학허가는 유학생 비자의 발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입학 희망자에 원서 체크 결과를 연락합니다.
4 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재류자격인정서」신청 수속 비용으로서 25,000엔을 본교 은행구자로 송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출입국관리국이 「재류자격인증서」를 발급 안할 경우라도 OLJ는 송금된 25,000엔은 반환 안됩니다.
5 상기 송금 수령 확인후,신청서류를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국은 신청서를 연 4회 3월,5월,9월 그리고 11월 신청받습니다.
6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신청 결과 연락이 오고, 신청이 수리된 경우는 OLJ에 신청자의「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합니다. OLJ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연락합니다. 통상 제출한 서류의 심사에 출입국관리국은 3개월에 걸처 심사합니다.
7 신청이 수리된 신청자는 초년도 수업료 및 그외 비용을 본교 은행구좌에 송급합니다.
8 송금이 확인되면 OLJ는 신청자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입학허가증」을 송부합니다.
9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신청자는 모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해 주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 안할 경우는「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