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측의 수속 | 본교측의 수속 | 주의 사항 | |
|---|---|---|---|
| 1 | 입학원서 일식을 OLJ로부터 받습니다. | ||
| 2 | 필요사항을 기입한 입학원서 일식을 OLJ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전부 체크해 신청자가 유학생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교 입학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제출된 원서를 체크해 신청자가 유학생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교 입학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OLJ에서는 원서에 기입된 내용만으로 각종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입한 내용에 만일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알지 못하고 입학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교로부터의 입학허가는 유학생 비자의 발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 3 | 입학 희망자에 원서 체크 결과를 연락합니다. | ||
| 4 | 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재류자격인정서」신청 수속 비용으로서 25,000엔을 본교 은행구자로 송금합니다. | 어떤 이유로 출입국관리국이 「재류자격인증서」를 발급 안할 경우라도 OLJ는 송금된 25,000엔은 반환 안됩니다. | |
| 5 | 상기 송금 수령 확인후,신청서류를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국은 신청서를 연 4회 3월,5월,9월 그리고 11월 신청받습니다. | |
| 6 |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신청 결과 연락이 오고, 신청이 수리된 경우는 OLJ에 신청자의「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합니다. OLJ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연락합니다. | 통상 제출한 서류의 심사에 출입국관리국은 3개월에 걸처 심사합니다. | |
| 7 | 신청이 수리된 신청자는 초년도 수업료 및 그외 비용을 본교 은행구좌에 송급합니다. | ||
| 8 | 송금이 확인되면 OLJ는 신청자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입학허가증」을 송부합니다. | ||
| 9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신청자는 모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해 주세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 안할 경우는「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무효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