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유학생 비자로 체재중인 학생의 아르바이트(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허가와 가까운 입국관리국등의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 다음의 조건 하에 할 수 있습니다. OLJ에서는 유학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뒤 학교측에서 [자격외활동허가]의 신청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OLJ의 대부분의 학생은 레스토랑,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음식업은 800엔부터 1,200엔 정도입니다. 최대 28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22,400엔부터 33,600엔이 됩니다.
※ 무허가나 허가된 시간, 활동내용을 넘어 일할 경우는 처벌되거나 강제퇴거됩니다.

【아르바이트 조건】
1. 주 28시간이내(장기휴업기간중은 하루 8시간까지)일 것
2.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3. 유학중의 학비나 필요경비의 보충이 목적일 것. 저금이나 송금을 위한 것이 아닐 것
4. 풍속영업이 아닐 것

【아르바이트를 결정할때의 포인트】
1. 유학목적과 벋어나거나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하지 않을 것
2. 밤늦게까지의 일이나 장기간의 일로 다음날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세금, 일급, 주급, 월급 현급지급이 은행입급인가 등 임금 지불이 희망에 맞는가?
4. 안전한 일인가. 위험한일이 아닌가. 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은 어떤가?